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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법은 만인에게 공평해야한다.(5.18 유공자와 혜택)

충암 이영길 2017. 10. 28. 18:23

대한민국의 법은 만인에게 공평해야한다.  

 

코메디공화국을 보는 듯.
이게 과연 진정한 민주공화국인가?


    대한민국의 진짜 금수저

 
보는 손등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다.

노했을 때 눈썹이 꿈틀거리는 현상도 수반되었다. 

 

“이해찬은 충남 청양 출신인데, 5.18때 무얼 했다고

5.18 보상금과

연금을 타먹고 있단 말인가?

광주 내려가서

총상이라도 입었나?”


 
권노갑은 1980년 5.18 발발 36년이

지난 2016년의 탄핵기간에 슬그머니

‘5.18유공자’가 되었다고 하자

그는 할 말을 잊은 모양이다.


한화갑도 ‘5.18유공자’로 특혜를 받고 있음을

추가로 알려주었다.


5.18 사망자 155명 대비 ‘5.18 유공자’ 5769명.

그들의 배우자와 자식들 까지 하면 금수저 약 6만 명.

1인당 이미 받은 보상금 최고액. 현재 가치로 85억 원.

그리고 지금까지 매월 받았고 앞으로 그들이 평생 매월 받을,

그리고 배우자 사망시까지 매월 받을,


연금 최고액 매월 422만 원과 여러 특혜 및 그들의

자녀들마저 대를 이어 금수저로서 받는 귀족 대우를 알려주자

그는 기가 막히는 모양이다.


“월 18만 원 받는 태극무공훈장 수여자의

23배에 달하는 연금을 매월

받는 그들이 도대체 나라를 위해 무엇을 했다는 거야?

 

이순신 장군을 능가하는 공이라도 세웠단 말인가?

이건 나라가 아니지!

도대체 어떤 놈들이 그 따위 법을 만들었단 말인가?”


이 모든 것이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이루어진 일임은 잘 알고 묻는 말이었다. 

금수저 전단지. 그것은 핵폭탄의 위력이었다.

 

김대중 2기나 노무현 2기가 재현

되지 않아야 할 텐데......”


중얼거리면서 내가 가지고 있던 금수저

전단지를 보더니만 이내 달라고 한다. 

나는 귀한 것이라 손이 잘 떨어지지 않는

모습으로 한 장을 건넸다.


이런 내용도 모른체 촛불지지하는

청년들은 상황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


이대로라면, 전라도 사람들만 고위 공직을 차지하게 생겼다.
정말 심각성을 넘어서 큰일이다.
 

오늘 기가 차서 한잔하고 있소.

이법이 진짜가?

우리같은 사람은

아무리 공부해도 공무원 한번 못해 묵것네요?

  

2 월 22 일날 혼란한 틈을 타서 권노갑 등

177 명을 5. 18 유공자로 결정했다. 

 

36년이나 지나서 왜 자꾸 5. 18 유공자가

늘어나는 걸까?
그 혜택이란 것이 말할 수 없는 혜택으로

입이 벌어지지 않을 수 없다.


국가 고시 10 점 가산점은 아무 것도 아니다
그 외 수많은 혜택은 너무나 많아 이러다

호남 공화국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다.


그러니까 공무원 시험 봐서 들어가는 곳에

승진 등등 높은 자리 올라가서


지금의 이런 탄핵 내란 상황도 만들어 내지 않았을까

추측되기도 한다.


대한민국 국민은 열심히 벌어서

5. 18 유공자를 섬기는 나라가 될 것이다.


도대체 유력층 금수저 재벌가, 황금 수저 넘어

초 특권 다이아 수저 같은

5.18 유공자 혜택과 가산점이 뭐랴냐?


5.18 유공자 가산점때문에 5.18 유공자와

그 자녀들은 금수저도 아닌

황금수저가 되어 취업과 시험전선에서 독무대를 차지하고 있다.


대한민국 모든 국가고시/공무원 시험 및 공기관,

그리고 금융, 언론, 대기업 시험에서! 하물며 개인 택시 면허도

5. 18 유공자 가족들은 0 순위로 받는다고 한다.

 

다시 말해서 중소기업을 제외한 모든 시험에 5.18 유공자 가산점은

과목 당 최대 10 점~최소 5 점 까지 가산점이 부여된다.
그것도 3 자녀까지... 그래서 자녀가 없는

사람에게 양자까지 들어가서

그 신의 혜택을 누리려 줄서기까지 하는

작태를 보이고 있다고 하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5,18유공자법 즉시 폐지하라.

   법은 만인에게 공평해야한다.

 

 

그것도 모자라 시험에 합격하고, 입사 후

승진시험을 볼 때도 그 가산점은

그대로 적용된다고 해서 다른 승진시험 응시자들은

승진시험을 포기까지 한다고 한다.


거기에 더해 각종 공과금
(전기, 수도, 가스, TV, 유선), 지하철, KTX 열차, 고속버스 그리고

전국에 모든 곳의 관람료 및 입장료를 면제,

또는 감면혜택을 받는다.


이것이 오로지 광주 5.18 유공자에게만 주어진 황금특혜인 것이다.

 

대한민국 그 어떤 대학생, 또는 취업생도 절대

그들, 5.18 유공자 자녀들을 이길 수 없다. 

왜? 그들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시험의 신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호남에서는 5.18 유공자가 많아 그들(5.18 유공자) 만의 경쟁이

워낙 심하여 이제는 같은 전라도 사람도 타 지방으로

전입을 가서 시험을 본다고 한다.


 이법을 발의하고 통과시킨 놈은

    낙선 시켜야하고 즉시 폐기처분하라 

 

그래서 이 나라 방방곡곡에는 호남인들이 판을 치는

세상이 된 것이다.
판사, 검사, 변호사, 의사, 교수, 금융계, 언론계, 대 기업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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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정든 삶,정든 세월
글쓴이 : 최태연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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